오전 10시에 민사재판이 있어 북부지방법원에 갔다. 강변도로를 따라 갔는데 태릉쪽으로 빠져 나가 보니 길이 복잡했다. 몇 번 가보았는데 막상 그 부근에 가서 사람들에게 세번이나 물어보아야 했다. 북부지방법원 앞에는 담 앞으로 길게 노상공영주차장이 있었다. 10분에 500 원씩이다. 9시 40분경에 도착하니 차들이 한 두 대 빠져나가고 있었다. 다행이 차를 주차시킬 수 있었다. 주차 공간이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할 판이다.

 

법원 앞에는 변호사, 법무사 등의 간판이 매우 어지럽게 붙여져 있었다. 미국에 다녀 보면 법원 앞에 우리나라처럼 변호사 간판이 어수선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굳이 그렇게 이름을 크게 붙여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기야 의뢰인들이 사무실을 찾아오기 쉽게 하려면 그렇게도 해야 겠지만, 아무래도 안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

 

법원 구내에는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웬 일들이 그렇게 많은지, 사람들은 법원에 와서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대부분은 분쟁 때문에 찾아온 사람들이겠지만. 북부지방법원은 청사가 오래되었고, 자꾸 건물을 증축해서 그런지 어수선한 분위기다. 남부나 서부, 의정부와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다. 

 

법정에 들어가니 15분전이었다. 개정을 하려면 15분을 기다려야 한다. 방청석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다. 기다리면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그 표정들이 모두 심각하다. 법복을 입은 판사 세 사람이 들어왔다. 근엄한 표정들이다. 간단한 판결 선고 후에 사건심리가 시작되었다. 

 

내가 맡은 사건은 상대방이 폐문부재로 소장 송달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주소를 보정해서 소장이 송달되도록 해야 할 입장이다. 상대방은 전략상 소장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이었다. 민사재판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 등에 있다. 상대가 있으니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도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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