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결정
담당 변호사가 열심히 해주어서 그런지 김갑동 씨는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김갑동 씨는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까?

법원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에 의해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하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여기에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을 가지고 개인회생절차 내부에 있어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개인회생채권자표의 기재에 기판력이 없는 이상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도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절차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잃는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변제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항고법원 또는 회생계속법원이 변제계획의 전부나 일부의 수행을 정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이는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서도 같다.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제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사건을 살펴보기로 한다.

갑은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갑은 월 평균 수입에서 월 평균 생계비를 공제한 월 평균 가용소득을 36회에 걸쳐 매월 변제하여 개인회생채권의 원금 100%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고, 법원은 변제계획을 인가하였다.

갑은 12개월간 변제하다가, 결혼을 하고 부양가족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월 평균 가용소득을 낮추어 산정한 다음, 이미 변제한 금원 외에 매월 20만 원씩 원금 40%를 변제하겠다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다.

제1심법원은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제계획의 변경안이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인가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갑이 변제계획 인가 후 가용소득의 감소 등의 사유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였다면, 제1심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등에게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송달하고 개인회생채권자집회 등에서 위 변제계획의 변경안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이의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변제계획의 변경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26. 자 2015마95 결정). 

채권자의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건으로서 개인회생채권이다. 따라서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중지되고,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때 그 효력을 상실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31. 자 2006라25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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