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사무실과 저작권침해문제>
건축사 A는 어느 날 등기우편을 받았다. 발신인은 변호사이었다. 건축사 사무소에서 AutoCAD S/W를 불법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관계로 협의하고 싶다는 취지였다. 만일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변호사는 A건축사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하고, 형사고소도 하겠다는 것이었다.
현대 사회에서 옛날과 달리 편지는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에서 받는 우편물은 대개 비즈니스 목적이다. 세금을 내라는 통지서나,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이다.
아니면 상업 목적의 광고 우편물이다. 아파트 담보대출을 얼마까지 해줄 수 있다든가, 피자집이나 중국집 홍보물이다. 가끔 꼭 가볼 곳이 아닌 애경사 알림이다. 그래서 우편물이 오면 별로 반갑지 않다.
특히 놀라게 되는 것은 세무서나 경찰서,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오는 등기우편물이다. 관공서에서는 대개 확실한 송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더라도 등기우편으로 보낸다. 그리고 송달 여부를 우체국 직원이 확인해서 우편물을 보낸 관공서에 통고한다.
이혼소송을 1년씩 하면서 같은 아파트에서 동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같은 아파트로 소장이나 답변서를 보내고 받는 경우도 있다. 이혼재판이 끝날 때까지 한 집에서 살면서 서로 다른 방을 쓰고, 만나도 말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형편상 누구 한 사람이 먼저 밖으로 짐을 싸들고 나가지 않는다. 재산분할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나 증거자료를 같은 집에서 송달받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이진다.
성매매를 한 사건 때문에 경찰에서 조사를 한다고 먼저 전화연락을 받는다. 이럴 때 경찰에서 임의출석을 요구했는데, 불응하면 경찰관은 등기우편으로 피내사자의 집에 소환장을 보낸다. 겉봉투에는 어느 경찰서로 표시되어 있고, 속에는 소환장에 죄명이 성매매특별법위반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유부남의 경우 기겁을 하게 되고, 부부싸움이 시작된다. 미혼의 대학생의 경우에도 착하고 모범적인 아들로 알았는데, 부모가 이런 성매매 소환장을 먼저 뜯어보게 되면 극심한 충격에 빠진다.
A건축사가 받은 우편물도 거의 비슷하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등기우편을 보냈기 때문에 받은 즉시 놀라고 가슴이 철렁거린다. 법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법은 원래 골치 아픈 것이다. 분쟁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아무런 다툼이 없으면 법은 소용이 없는 존재다. 일단 문제가 생겨 법으로 들어가면 일반인은 매우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된다. 그래서 ‘변호사는 나쁜 이웃’이라는 속담이 생겨났는지 모른다.
변호사로부터 저작권침해사실을 통고받은 A건축사는 이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법을 모르는 입장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하고, 자신이 져야 할 법적 책임은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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