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변호사는 어떤 권리로 내용증명을 보낸 것일까?

우리나라에는 저작권법이라는 법률이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전에는 이러한 저작권법은 별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기껏해야 소설 같은 곳에서 표절시비가 있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저작권 보호가 보편화되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저작권을 가진 권리자들이 자신들의 저작권을 보호받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냥 넘어가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한다. 심지어는 검찰이나 경찰에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한다.

저작권법을 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저작자는 이러한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4조는 동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의 대상으로서 다음과 같은 저작물을 예시하고 있다. ①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② 음악저작물, ③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④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⑤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⑥ 사진저작물, ⑦ 영상저작물, ⑧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다.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는 저작권을 가지고, 만일 그러한 저작권을 불법으로 침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저작권침해행위는 저작권법위반으로 범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자는 침해행위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 형사고소는 법원에 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한다. 이른바 재판기관이 아닌 수사기관에 하는 것이 고소다.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제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하여야 한다. 그런데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근거하여 당사자를 대리해서 형사고소나 민사사송행위를 할 수 있다.

때문에 A건축사의 경우 저작권을 가진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가 자신의 명의로 건축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그 변호사는 A건축사와 합의를 위한 절차,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제기, 형사고소 등을 저작권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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