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과거와 달리 요새는 파산이나 회생이라는 용어를 많이 듣게 된다. 개인이 빚을 많이 져서 나중에 갚지 못하게 될 때 개인은 파산하게 된다.

 

파산 뿐 아니라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차용사기라는 이름으로 형사고소를 당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도 한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릴 시점에 이미 채무가 많아 변제능력이 없거나, 또는 처음부터 갚을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하기도 하는 것이다.

 

사기죄가 성립하면 처음에는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지만, 끝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받을 때 실형을 선고받아 그 자리에서 구속되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불구속수사가 원칙이지만,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후에 유죄로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되는데, 만일 실형을 선고하면서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불구속상태로 두면 실형을 받은 피고인은 징역 살 것을 두려워하여 도망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법을 잘 모르는 피고인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으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곧 바로 구치소로 직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하던 사업도 부도가 나고, 피해자와의 합의기회도 상실하게 되어 큰 낭패를 보게 된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불경기가 장기화 되면서 개인이 파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파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사람들도 증가하는 추세다.

 

파산 및 개인회생절차는 의외로 복잡하고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므로 채무가 많은 사람은 이러한 파산 및 개인회생에 관하여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파산 및 개인회생 제도에 관하여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에 따라 파산 및 개인회생을 하는 것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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