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독을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재건축아파트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모든 것을 컨설팅회사나 시공회사에 맡겨놓는다. 조합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조합장들이 많은 것이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특히 재건축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더욱 그렇다. 대부분 주민들은 생업에 바쁘고 앞장 서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소극적이다. 재건축을 해야 할 필요성은 절감하지만, 정작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입장은 아닌 것이다.

 

이럴 때 몇 사람이 나타나서 컨설팅회사나 건설회사의 코치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아파트재건축결의를 받아야 하고, 재건축조합추진위윈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구분소유자들이나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충분한 사업계획을 설명하지 않고 넘어간다.

 

시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조합장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업무상 횡령행위나 배임행위를 하는 것이 드러나면, 그때에는 반대파들이 모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존의 조합장이 추진하던 모든 업무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많은 소송이 벌어지게 된다. 쌍방의 소송비용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몫이다. 소송이 진행되면 자연히 아파트재건축사업은 지장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실패로 돌아가기도 한다.

 

행정청은 형식적인 지도만 하고 구체적으로 조합의 임원이 제대로 일을 하도록 감독할 권한은 없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이 실패하면 수많은 시민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행정청에서는 실질적인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재건축사업에 대한 법적 행정적 규제가 너무 까다롭고 복잡하고 엄격하다. 이 때문에 몇십년 된 노후 주택들이 재건축을 하지 못하고 고생하고 있다. 이 또한 현실성 있게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민사 형사 책임을 엄격하게 추궁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원들은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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