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을사랑
1. 사안의 개요
A는 관할 관청에 대한 신고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246㎡를 창고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57㎡를 무단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던중 B시장으로부터 구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구 건축법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갑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자 B시장은 A에게 이행강제금 1천만 원을 부과하였다. A는 이러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투었다.
2. 대법원의 결정 내용
대법원은, 구 건축법 제14조 제3항 제6호 및 구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의하면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은 “기타 시설군”에 속하고 창고시설은 “산업시설군”에 속하여 서로 속하는 시설군이 상이하므로,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을 창고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대한 신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구 건축법 제83조 제1항, 제6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재항고인 A를 이행강제금 10,000,000원에 처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7.9.13. 자 2007마627 결정).
3. 해설
이 사건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건축법 제69조의2(이행강제금) 규정은 이른바 이행강제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허가권자는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마느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건축물인 경우와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건축법 제9조와 제14조는 소정의 사항에 대하여 건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2005. 7. 13. 법률 제7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 관하여는 위 특별조치법뿐만 아니라 건축법도 적용되어, 관할 행정청은 건축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그 시정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83조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6. 5. 30.자 2005마850 결정 등 참조).
구 건축법 제14조 제3항 제6호 및 구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의하면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은 “기타 시설군”에 속하고 창고시설은 “산업시설군”에 속하여 서로 속하는 시설군이 상이하므로,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을 창고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대한 신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국토의 이용 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2002년 2월 4일 법률 제6655G호로 제정되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동법 제38조 제1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동조 제2항).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은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1호로 제정되었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주만에 대한 지원, 토지의 매수 기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개발제한구역은 종전에는 도시계획법에서 이를 관리하였으나, 2008년 1월 28일 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위 특별법에 의해 관리하게 되었다.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서울을 둘러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정되기 시작하였으나 그후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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