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가을사랑
가장 최근에 개정된 건축법은 2007년 10월 17일 법률 제8,662호로 공포되었다. 건축법은 모두 10장, 82개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3장 건축물의 유지 관리,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제6장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제7장 건축설비, 제8장 특별건축구역,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으로 되어 있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건축법시행령이 제정되어 있다.
건축법시행령은 1992년 5월 30일 대통령령 제13,655홀호 전문개정되었다. 건축법시행령은 모두 10장, 120개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건축법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건축법시행규칙은 1992년 6월 1일 건설부령 제504호로 전문개정되었다. 건축법시행규칙은 별도의 장의 구별없이 모두 44조까지 규정되어 있다.
한편 건축법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荷重)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이 2005년 4월 6일 건설교통부령 제433호로 전문개정되어 시행중이다. 이 규칙은 모두 55조까지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건축법 제55조, 제57조,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과 동법시행령 제87조, 제89조 내지 제91조 및 제9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및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이 1992년 6월 1일 건설부령 제506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이다. 이 규칙은 모두 23조까지 규정되어 있다.
이 이외에도 ① 건축물의피난및방화기준등에관한규칙, ②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③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④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⑤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등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등이 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관계로 법이나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건축관련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건축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밖에 건축관련법령이 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차장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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