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범죄

 

 

가을사랑

 

 

1. 조세포탈범죄의 의의

 

 

조세범죄라 함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는 범죄를 의미한다. 조세를 포탈한다는 것은 세수의 감소를 초래하는 결과의 발생에 의하여 국가의 과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는 것을 가르킨다. 부정환급이라 함은 세법이 정당하게 환급받을 수 없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정당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여 환급을 받는 것을 말한다. 부정공제는 정당하게 공제받을 수 없는 세액을 공제받거나 정당하게 공제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는 것을 말한다.

조세탈루라 함은 조세의 납무의무를 면하는 모든 행위를 가르킨다. 조세탈루는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부정행위의 개입 여부와 관계 없이 조세의 납부의무를 면하는 모든 행위를 총칭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세포탈은 조세탈루의 결과가 납세의무자 또는 행위자의 고의와 부정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때 성립하는 개념이다.

조세포탈은 위법행위에 의하여 조세법의 규정을 직접 침해함으로써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조세회피행위 또는 절세행위와는 다르다. 조세회피한 직접 조세법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조세법의 흠결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조세회피행위는 형식적으로 볼 때 합법적인 행위이므로 과세대상도 아니고 조세포탈도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절세는 실정법상 적법한 조세부담의 감경행위이며 실질과 내용에 있어서도 합법적인 행위로서 형식적이나 실질적으로 위법한 탈세행위와 다르고, 형식적으로 합법을 가장한 조세회피와도 구별된다.

조세포탈범죄는 부정행위에 의하여 국가의 과세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인 단순미신고와 과소신고와는 구별된다. 또한 조세포탈은 국가의 과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미 확정된 조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체납죄나 원천징수의무불이행죄와는 구별된다. 또한 확정된 조세의무에 대한 국가의 징수권을 침해하는 체납처분면탈죄와도 구별된다.

조세포탈범죄는 일반적인 형사범과 마찬가지로 범죄의 3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며 처벌할 수 있다.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이라는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조세포탈범죄는 원칙적으로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국가의 조세부과 징수권이 현실로 침해되어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와야 성립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결과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수에 그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주세의 경우에는 주세포탈미수범을 처벌한다(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본문 단서) 조세포탈은 납세의무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와 소정의 행위자만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조세범죄는 반사회성 반윤리성이 인정되는 자연법적 성격의 범죄로 보며 이러한 이유에서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조세포탈은 국가적 법익에 속하는 과세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2. 조세포탈범죄에 대한 처벌법규

 

 

조세포탈에 대한 기본적인 처벌법규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있다.

조세포탈범에 대한 처벌은 개별적인 세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든 조세의 포탈을 포괄하여 기본법인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에 관한 납세의무의 확정과 부과를 위한 실체법인 세법을 전제로 하여 그에 관한 개별적인 조세포탈을 포괄하여 조세포탈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조세포탈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은 조세범처벌법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납세의무의 성립에 관한 조세실체법의 적용이 있어야 한다.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조세포탈의 구성요건이 정하여 있으나 조세포탈을 그 전제로서 조세실체법에 의한 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여야 한다. 만일 조세납부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면 조세포탈범죄도 성립할 수 없다. 조세포탈에 관한 처벌법규는 관세를 제외한 모든 내국세포탈에 대하여 적용된다. 관세포탈범죄에 대해서는 관세법을 적용한다. 지방세포탈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이 준용된다. 지방세포탈범죄에 대해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조세포탈범죄의 처벌에는 세무관서장 또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의 경우에는 고발이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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