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빌린 돈을 남편이 갚아야 하는가요?
가을사랑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가 다른 사람과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부부는 어느 한 쪽만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다른 한 쪽은 아무런 재산이 없는 때가 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부가 좋은 집에서 살고 있고, 남편 직장도 뚜렷하기 때문에 빌려준다. 그런데 나중에 채무불이행이 되어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할 때 부인 앞으로는 아무 재산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 이런 경우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실익이 있을까?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민법에서는 남편의 재산을 압류해서 돈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민법은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제도를 인정하고 있고, 부부간의 일상가사비용에 대한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 아내가 한 거래행위에 대해서 남편이 책임을 지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부부는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과 거래를 하면 당연히 다른 배우자가 나중에 책임을 질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부부 사이에 서로 재산을 나누어 놓고 있으면, 각자의 소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배우자가 재산이 많아도 그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사회활동을 하기 전에 모든 재산을 아내 앞으로 돌려 놓는다. 매매나 증여의 형식을 밟는 것이다. 아니면 처음부터 재산을 취득할 때 아내 앞으로 해 놓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사업을 하다가 망해도 아내 앞으로 해놓은 재산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된다. 남편과 거래를 하던 채권자들은 아무런 손을 쓸 방법이 없게 된다. 남편 앞으로는 아무런 재산이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좋은 직장에 다니고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남편을 믿고 아내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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