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재심청구

 

가을사랑

 

오랫동안 여성의 정조를 지켜온 형법규정이 폐지되게 되었다. 혼인빙자간음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04조이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11월 26일 혼인빙자간음죄를 처벌하고 있는 형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했다.

 

형법 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를 기망해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혼인빙자간음 법률조항은 남녀평등에 반할 뿐만 아니라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법률"이라고 말했다.

 

"개인의 성행위는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부분으로 국가는 최대한 간섭과 규제를 자제해야 한다"며 "성적인 사생활의 경우 다른 생활영역과 달리 형법을 적용하는데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형벌법규의 위헌결정은 소급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헌법률에 근거하여 유죄선고를 한 확정판결은 형집행 종료를 불문하고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다.

 

재심청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게 된다. 위헌결정이 된 형벌법규에 근거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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