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사실과 등기필증 소지
가을사랑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에 등기필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러한 권리관계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명의신탁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1453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와 같은 권리관계 서류를 명의수탁자가 소지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소지 사실이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32273 판결,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41985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6858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9.6.25. 선고 2007다11217 판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14530 판결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32273 판결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41985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68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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