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지분의 공유자의 공유물 관리방법
가을사랑
1.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가 점유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소수지분의 공유자는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 33645 판결 등 참조).
공유물을 어떻게 사용 수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공유자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다고 해도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공유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 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는 소수 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지분은 있으되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고 있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다시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수지분권자의 공유물관리권에 터잡은 적법한 점유이므로 그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도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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