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가을사랑
집이 없어 남의 집에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에게는 평생 자기 집에서 이사 가지 않고 사는 것이 꿈이다. 전세를 살면 언제 이사갈 지 모르니 불안하다. 안정이 되지 않는다. 물가가 오르면 집주인은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한다. 엄청난 부담이 된다. 월세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생활비도 부족한데 주거비용으로 매달 월세를 내야 하니 가계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게 된다.
전세나 월세를 사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지 걱정이 된다.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등기해 주는 집주인은 많지 않다. 보통 사람들은 등기를 하지 않고 그냥 살고 있다. 대부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전세나 월세로 되어 있다.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는 이사를 한 다음 주민등록을 이전한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놓는다. 이렇게 되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해도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확정일자보다 먼저 등기를 한 담보권자에 대해서는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액보증금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소액보증금의 범위는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법무부에서는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주택 임대차는 최소한 2년 동안 존속이 보장되는 것이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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