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의 정지 및 취소
가을사랑
Ⅰ. 개설
민사집행절차에 있어서 청구권의 실체관계가 변동되거나 집행권원 또는 개개의 집행문의 효력에 변동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변동사항을 집행에 반영시키기 위한 준비로서 일정한 조건하에 집행을 정지케 함으로써 채무자 또는 제3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집행정지라 함은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의 개시와 그 속행 또는 개개의 집행절차의 속행을 일정한 시점에서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고 그 상태에서 동결시키는 집행기관의 행위를 의미한다. 집행취소라 함은 집행절차가 진행하는 중에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집행기관의 행위를 말한다.
Ⅱ. 집행정지 및 취소사유
집행정지사유에는 집행정지문서의 제출과 법정사실의 발생이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집행정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집행정지가 가능하다. 그 밖에 통상의 가처분방법으로는 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 집행정지문서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9조에서 강제경매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고,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의 집행정지문서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66조에 규정되어 있다. 집행기관이 집행을 당연 무효로 만드는 집행요건의 흠 또는 집행장애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한다.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서류 또는 민사집행법 제266조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집행기관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집행취소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의 동의가 없어도 경매절차가 취소된다.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그 종결 전에 취하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경매에 있어 매수신고가 있을 뒤에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93조 제2항). 강제집행절차는 채권자의 신청취하로 당연히 종결되므로 법원은 별도로 집행절차의 취소결정을 할 필요는 없다.
Ⅲ. 집행정지 및 취소 방법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집행채권의 부존재 • 소멸 • 이행기의 연기 등과 같은 실체상의 하자는 청구이의의 소로써만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채무자가 실체상의 이유를 들어 다투는 경우에는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청구이의의 소 또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 다음 그 본안재판부로부터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그 정본을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서류로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집행법원은 매각절차를 정지하게 된다. 그 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받은 판결정본을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서류로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만일 강제집행이 끝나 채권자가 권리의 만족을 얻은 때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게 된다. 무효인 집행증서에 터잡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지고 그것이 확정되었다면 집행이 종료된 것이므로 그러한 집행증서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경매매득금으로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때까지는 아직 그 집행절차가 계속중에 있다고 할 것이다. 설사 그 강제집행이 배당절차의 단계에 들어간 경우라도 채무자는 기본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채권자,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지된다. 신청의 경우에는 취소원인이 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 집행의 정지 및 취소는 그 집행처분을 한 집행기관이 한다. 집행기관이 아닌 소송기관인 법원에 대하여는 집행취소를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신청이 부적법하므로 신청은 각하된다. 집행정지신청의 경우에는 그러한 신청에 대하여 따로 답을 할 필요가 없이 집행기관이 사실상 집행을 정지하면 된다. 부동산경매의 경우 집행취소신청에 대한 인용결정문을 작성한다.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존부를 다투는 자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에 의한 매각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가처분(잠정처분)결정을 받는 방법 이외에 청구이의의 소에 준하는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 의하여 정지를 명하는 가처분(잠정처분)결정을 받아 그 매각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다음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근저당권을 말소한 다음 근저당권이 말소된 등기부등본을 민사집행법 제266조 제1항 제1호의 집행취소서류로 제출하거나, 승소확정판결의 정본을 민사집행법 제266조 제1항 제2호의 집행취소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시키기 위하여는 경매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매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는 방법,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또는 저당권말소소송을 제기하고 수소법원으로부터 경매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는 방법이 있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지 않고 직접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일반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는 없다. 직접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강제경매의 경우에도 일반 가처분의 방법에 따른 강제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Ⅳ. 집행정지 및 취소에 필요한 서류
1. 집행정지서류
(1) 강제경매의 경우
1)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이는 잠정처분 또는 집행정지에 관한 재판 중 집행의 일시적 정지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재판을 말한다. 이는 종국적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일시적인 잠정처분으로서 집행처분의 일시정지를 명한 것이므로 따로 집행위 취소를 명하지 않는 한 이것만으로 집행을 취소할 수는 없다.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재판을 받은 자는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를 동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의 집행정지,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 또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변경의 소를 제기함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즉시항고 〮• 집행이의 • 집행문부여 등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에 잠정처분으로 하는 집행정지,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기시에 잠정처분으로 하는 집행정지, 수소법원이 이의의 소의 판결에서 한 집행정지, 제3자이의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압류금지물의 확장부분에 대한 집행정지 등을 말한다.
나.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2) 임의경매의 경우
1) 채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취지 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았거나 그 변제를 미루도록 승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2) 담보권 실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
2. 집행취소서류
(1) 강제경매의 경우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한다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2)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3)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4)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
(2) 임의경매의 경우
1)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부의 등본
2) 담보권의 등기를 말소하도록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
3)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의 정본
4) 민사집행법 제266조 제1항 제4호 서류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인 경우
Ⅴ. 집행정지의 효력
집행이 정지되면 집행기관은 새로운 집행을 개시할 수 없고, 개시된 집행을 속행할 수 없다. 그러나 이미 행하여진 집행처분은 특히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이 그대로 존속한다.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재판의 정본이 제출되었음에도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매수인으로부터 매각대금을 지급받는 것은 위법하다. 그러므로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고 대금을 받는 등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 시정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인은 민사집행규칙 제50조 제2항에 의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천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매절차가 그대로 종료된 경우에는 그러한 집행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법률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 매각허가결정이 된 후 매각대금이 납부되기 이전에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강제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되었음에도 집행법원이 대금납부기일을 지정하고 이에 따라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집행절차가 완결된 경우, 집행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법률효과를 부인할 수 없고, 이해관계인은 집행법원의 이러한 위법한 처분에 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나 즉시항고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없으며, 집행의 취소신청도 할 수 없다.
Ⅵ. 집행취소의 방법
집행취소는 집행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집행기관 자체에 취소사유가 명백한 때에는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집행이 취소되면 집행행위는 취소에 의하여 법률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며 이에 기인하는 효과도 소멸한다. 그러나 집행의 취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완결된 집행행위의 효과는 소급하여 소멸되지 아니하고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집행취소가 된 후 집행취소사유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시 집행신청을 하여 집행을 개시할 수밖에 없다. 이때 다시 개시되는 집행은 종전의 집행과는 달리 새로운 집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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