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

 

가을사랑

 

피고인들은 개설하려던 도박게임 사이트의 가맹점으로 모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실제로 도박게임 사이트를 개설하여, 피고인들이 모집한 피씨방의 업주들이 그곳을 찾은 이용자들에게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게 한 사실은 없다. 이러한 경우에 단순히 가맹점만을 모집한 상태에서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시험가동하였을 뿐 도박게임 사이트를 개설하지 못한 이상 피고인들이 도박의 장소를 개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라고 보아야 할 것이냐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유죄라고 단정하고 있다.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면 기수에 이르고, 현실로 도박이 행하여졌음은 묻지 않는다.

 

영리의 목적으로 속칭 포커나 바둑이, 고스톱 등의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게임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게임이용자들이 위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여, 위 게임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 등으로 게임이용자들과 게임회사 사이에 있어서 재물이 오고갈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게임이용자가 위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제 게임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도박개장죄의 기수에 이른다는 것이다(대법원 2009.12.10. 선고 2008도52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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