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가을사랑 


높은 이자의 사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다. 이자제한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었는데, 1998. 1. 13. 폐지되었다. 이자제한법이 폐지됨에 따라 수많은 부작용이 있었다. 정부는 2007. 3. 29. 법률 제8322호로 이자제한법을 다시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이자제한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자의 법률상 최고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자제합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부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동법의 경우에는 연 49%까지 넘지 않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이자제한법은 이자의 최고한도에 관하여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4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 4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제한이자율을 정한다는 취지이다. 현행 제한이자율은 연 30%로 되어 있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40%까지로 제한해 놓은 것이다.  


이 경우 구체적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계약상의 이자로서 법령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연 30%를 초과하여 정한 이자부분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예컨대 계약 당사자가 연 50%로 이자율을 정했다고 하면, 30%까지만 효력이 인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부분은 무효가 된다는 취지이다.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연 30% 이상을 정한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30%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였다면, 30%를 넘는 이자부분은 원금을 변제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이다.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효로 한다.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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