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값을 갚지 않는 경우
가을사랑
물건을 사면서 돈은 나중에 주는 경우를 외상거래라고 한다. 외상거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옛날에는 동네 구멍가게에서 외상거래를 많이 했다. 서로가 믿고 적은 금액의 거래를 외상으로 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계산을 하는 것이 서로 편리했기 때문이었다. 몇천 원 어치 물건을 사면서 그때마다 돈을 주고받는 것보다는 외상장부나 수첩에 적어 놓았다가 어느 정도 외상값이 쌓이면 결제를 했다. 그것은 한동네에서 서로가 잘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요새는 사회가 복잡해져서 외상거래가 거의 불가능하다.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서 외상으로 물건을 사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음식점이나 술집에 가서 돈 없이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면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죄로 처벌받게 된다.
물건을 외상으로 사고 나서 외상값을 제대로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려면 물건을 외상으로 가져갈 시점에서 나중에 약속대로 물건값을 갚을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었어야 한다.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은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의해 모든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검사가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사가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외상으로 물건을 주고 외상값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 매우 아이로니칼한 일이다. 물건값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기범의 범죄를 직접 입증까지 해야 하니 말이다.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하면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은 검사에 의해 무혐의결정이 내려진다. 법원에 가서 재판까지 받게 해 볼 수도 없게 된다.
사기범은 사기를 친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자기 주장을 당당하게 한다.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 나간다.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갈 때는 충분히 갚을 능력도 있었는데, 그후에 어떻게 하다보니 장사가 잘 안되고 우연한 사정이 발생해서 돈을 갚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그런 주장에 맞는 엉터리 증거를 많이 만들어 제출한다. 주변에 서로 가까운 사람들이거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사람들로부터 그 정도 증거에 관한 협조는 쉽게 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더 이상 할 방법이 없게 된다. 외상값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라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문제다.
물건값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자백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니, 갚을 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건 아주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입증이 불가능하다. 결국 갚을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기범의 일방적인 게임이 되고 만다. 물건값을 떼어먹혀 망한 상태에서 고소하느라고 시간과 비용만 많이 들인 채 법에 대한 불신, 사회에 대한 저주만 한 상태에서 모든 것이 끝이 난다.
일반 사람들이 가장 납득을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형사사건에서 사기죄의 처리과정이다. 개인의 일반적인 거래에 있어서는 외상거래가 별로 없지만, 아직도 상거래에 있어서는 외상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는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한 욕심이나 전략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주는 것이다. 그 본질에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상대방을 이용해서 매출을 올려 더 큰 이익을 보려는 욕심에서 외상거래는 출발하게 된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커다란 금액을 떼어먹히고, 그 때문에 잘나가던 사업이 한방에 날라가는 것이다.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가는 입장은 어떠한가? 현금으로 모든 물건을 사오면 물론 싸게 살 수도 있고, 마음이 편하다. 파는 사람에게서도 왕의 대우를 받는다. 장사를 하다보면 자금이 딸리게 되고, 물건은 많이 팔고 싶은 욕심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사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해 충분한 신용을 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데 그건 쉽지 않다. 오랜 기간 성실하게 거래를 하여 신용을 쌓았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많은 경우에는 짧은 기간 눈속임으로 신용이 있는 것처럼 조작을 한다.
재력을 과시하거나 단기간에 다른 사람과 달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물건값을 하루도 늦추지 않고 갚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은 틀림없는 사람이라고 강조를 한다.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닌다. 이런 방식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믿게 한 다음 한꺼번에 커다란 금액을 왕창 외상으로 가져간 다음 부도를 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자주 거래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신용이 인정되면 공급자는 상대방을 믿고 일단 물건을 준 다음 대금을 받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이런 신용거래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고의로 물건값을 주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즉 외상값을 갚지 않는 것이다. 외상거래는 항상 위험하다. 장사를 하다보면 물론 100% 물건값을 다 받을 수는 없다. 어느 정도는 떼먹힐 생각을 하고 장사를 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윤을 많이 붙이기도 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물건을 외상으로 가져가면서 처음부터 물건값을 지급할 마음이 없었다면 문제다. 법에서는 물건을 가져갈 때 물건값을 갚을 마음이 없었거나 갚을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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