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를 때 정신을 차리자 

 

가을사랑

 

철수(55세, 가명)는 외국에서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다는 광고를 보고 아파트를 한 채 분양받았다. 아파트 분양대금을 지금까지 8천만원이나 냈는데 아파트 신축공사는 중단된 상태에서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고 있었다. 사정을 알아보니 시행사와 건설회사 사이에 분쟁이 생겨 건설회사에서 공사를 중단한 것이었다.

 

아파트 부지는 시행사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50년간 임차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놓은 것이었다. 시공회사에서는 공사비의 증액을 요구하면서 공사를 중단했고, 그 후 시공회사는 부도가 나버렸다.

 

철수는 뚜렷하게 해결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고민을 하고 있었다. 같이 분양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모여서 대책회의를 해봤자 대부분 법도 잘 모르고, 시간을 많이 낼 사람도 없었다.

 

국내에서도 상가를 분양받는 경우 많은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사업시행을 하는 사람이 별로 돈도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 그리고 공사를 하던 시공회사가 부실해서 제대로 공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문제는 발생한다. 하물며 철수는 해외에서 아파트를 분양받다가 손해를 보게 되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남에게 사기를 당하고 손해를 보는 일이 많다. 막상 손해를 보게 되면 본인만 답답해지고 다른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구경만 하고 있게 된다.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해보았자 별로 신통한 방법이 나오는 것도 아니다. 보통의 재산거래에 있어서 사기죄로 형사처벌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다.

 

대부분은 민사상의 분쟁으로 종결처리되고 만다. 그러나 민사재판을 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고, 재판에서 이겨도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판결문은 의미가 없게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형사사건에서 무혐의결정이 나면 민사재판도 포기하게 된다.

 

결국 자신의 재산을 본인의 책임 하에 지킬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남과 거래를 할 때에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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