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상대 사기사건

 

가을사랑

 

최근 건축사들을 상대로 하는 사기 공갈 사건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건축사들이 숫자가 많아져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불황 때문에 설계 감리건수가 줄어들고, 대규모 건축사회사가 많아지면서 개인 건축사사무실 수주건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건축사들을 상대로 사기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설계나 감리업무 수주를 하고자 하는 건축사에게 일거리를 따준다고 접근을 한다. 직접적인 고객이거나 고객을 알선한다는 입장에서 건축사에게 접근하면 건축사는 그 사람에게 잘 대해줄 수밖에 없다. 일단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 사람을 예우해준다. 그러면 큰 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맡길 것처럼 큰소리를 치면서 다른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다. 그런데 사람이 상대방을 의심하지 않고 무조건 믿고 있으면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속아넘어가게 되어 있다.

 

땅을 가지고 있고, 건축주로서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그 사람을 의심하고 실제로 토지소유주인가를 확인하고, 사기꾼인지 의심해서 거래를 조심할 수 있겠는가? 만일 건축사로 이러한 의심부터 하고 시작하면 용역을 맡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어떤 건축사는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다고 한다. 그 건축사가 감리를 맡았던 특정 공장의 건물 일부가 화재발생 시 중요한 내화피복 및 내화페인트를 법규에서 규정된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제품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편지에 썼다. 그 사람은 자신의 동생이 구청 건축과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 동생을 통해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아냈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감리감독업체는 중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로 하라는 내용이었다.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은 다시 건축사에게 연말연시에 좋은 일에 사용하겠다면서 300만원을 요구했다. 전형적으로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어 공갈을 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다.

 

원래 건축설계감리분야는 복잡한 법규에 의해 업무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만약 어떤 사람이 그런 문제를 따지고 들면 건축사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파지게 마련이다. 이것을 약점으로 잡고 돈을 뜯어내는 것이 바로 공갈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건축사들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을 이용해서 발주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접근하여 금품을 뜯어가는 사기수법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시행사를 통한 건축설계를 의뢰한다고 하거나, 협회 등 기관과의 친분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방법, 주택재개발사업 운영비로 금품을 협조해 달라고 하는 수법 등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경우도 많다.

 

사기꾼들은 국토이용계획원 등을 가지고 건축사를 만나 자신의 땅이라고 하면서 기본계획을 부탁하고 지갑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거나 잃어버렸다면서 교통비 등을 빌려달라는 수법을 사용해서 돈을 뜯어 먹는다.

 

또는 결제기일이 긴 어음 등을 주고 설계를 한 다음 설계도서를 받아 건설사나 단종회사 등에 공사를 준다면서 그 대가로 돈을 챙기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건축사들의 경쟁을 유도하면서 감리비를 주지도 않고 설계비만으로 사용검사까지 마친 다음 하자에 대하여 감리부실을 주장하면서 건축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모두 조심해야 할 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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