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이라는 함정에서 벗어나라
가을사랑
도박처럼 스릴을 주는 것은 없다. 운이 좋으면 큰돈을 딸 수도 있다. 라스베가스에서 터지는 잭팟은 한 순간에 돈방석에 앉게 만든다. 그런 묘미 때문에 도박에 빠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박 때문에 전 재산을 잃게 된다. 가정은 파탄 나고, 징역을 가기도 한다. 손쉽게 돈을 딸 수 있는데 왜 그런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일까? 도박의 실체와 그 함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다. 밤을 새우면서 돈 놓고 돈 먹는 것이다. 인정사정없다. 어떤 사람은 돈을 따서 기분이 좋지만, 어떤 사람은 돈을 잃어 울상이다. 공돈을 딴 사람은 인심이 좋아져서 개평을 주기도 한다. 돈을 잃으면 그냥 물러서지 않는다. 꽁지를 통해 돈을 빌린다. 도박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도박이란 넉넉한 자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돈을 잃게 되면 코너에 몰리고 공황상태가 되어 평정심을 상실하기 때문에 결국 다 잃게 된다.
이제 ‘도박채무는 갚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은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상식이다. 때문에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사람도 사전에 준비를 한다. 도박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차용증서를 받아 놓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을 해놓는다. 약속어음을 공증 받아 놓기도 한다. 채무자가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에 대한 공증을 해주면 이것을 가지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막강한 파워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때 약속어음은 은행과 약속어음거래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도 문방구에서 약속어음용지를 사다가 내용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다음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하면 간단히 발행할 수 있다. 또한 채권자 명의를 실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아닌 제3자로 하기도 한다.
노름빚을 갚지 않으면 폭행∙협박∙납치∙감금 등의 막가파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 노름빚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 중에는 전과자도 많고, 기소중지자도 많다. 전과자라 함은 재판을 받고 징역형을 살고 나온 사람을 가리킨다. 기소중지자라 함은 범죄를 저지른 다음 미체포 상태에서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법을 떠나 험악한 세상에서 돈거래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도 겁내지 않는다. 살인적인 고리를 뜯어내는 사채업자들은 문제가 되면 몇 년 징역을 살고 나오면 된다는 배짱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도박자금을 빌리는 사람은 일단 급하니까 돈을 빌려 쓴 다음, 나중에 채권자가 공갈을 치면 법에 호소하면 법이 모든 것을 알라서 도와줄 것으로 쉽게 생각한다. 그러나 법에 호소하면 자신도 상습도박죄로 징역을 가기 때문에 신문고를 두드리지도 못한다. 짐승처럼 끌려다니게 된다.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매일 수십차례 전화를 하고, 독촉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공갈협박을 계속하면 채무자는 견디지 못한다. 채무자는 하는 수 없이 엄청난 이자를 물어가면서 도박빚을 갚게 되는 것이다.
법은 도박행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어떠한 처벌을 하고 있는가? 도박이란 단순히 일시적인 재미로 하는 내기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돈을 걸고 승패를 가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친구지간에 가볍게 돈을 걸고 고스톱을 치거나 당구내기를 하는 것은 도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상규에 비추어 단순한 흥미 위주의 내기에 불과하면 처벌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일시 오락의 정도에 해당하면 법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행위의 본질이 돈을 따는데 있다면 도박으로 금지하고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형법이 도박을 처벌하는 이유는 일반의 근면관념과 공서약속 등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도박의 중독성과 사회적으로 해로운 파급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도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예견불가능하고 지배불가능한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승패를 결정하고 재물의 따고 잃음을 다투어야 한다. 단순도박죄는 재물을 가지고 도박함으로써 성립한다.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상습도박죄는 상습적으로 재물을 걸고 도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박개장죄는 영리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함으로써 성립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부는 도박을 상당 부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이 공식적으로 정부의 지원 아래 영업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 허가해 준 국내카지노인 강원랜드도 있다. 각종 복권과 로또제도도 있다. 주의할 것은 강원랜드에서 하는 카지노는 적법한 것이지만, 해외에 나가서 예컨대 라스베가스나 마카오 등에 가서 한국인이 카지노를 하면 상습도박죄로 한국 법정에서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도박에는 커다란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바로 사기성과 중독성이다. 사기성이란 도박에서 딸 수 있는 승률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또한 계획적인 사기도박수법이 날로 발달하고 있다.
사기도박이란 우연한 승패가 아니라 예정된 승패를 갖고 도박하는 것을 말한다. 도박 매니아들은 도박은 운과 실력이라고 믿고 있다. 운칠기삼이라고 한다. 매우 순진한 생각이다. 도박의 사기성을 모르기 때문이다. 사기적인 수법으로 승패를 조작하여 돈을 따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기술을 연마해서 상대방의 돈을 빼앗는 것이다. 사기도박의 수법은 날이 갈수록 지능화∙과학화∙조직화 되고 있다.
사기도박은 승패가 우연과 확률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사기죄만 성립할 뿐이다. 우연성이 일부에게만 있고, 나머지 상대방은 기망행위에 의해 우연성을 자유로이 지배할 수 있는 경우를 편면적 도박이라고 한다. 사기도박자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사기를 당한 사람은 사기죄의 피해자로 인정된다. 도박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때문에 상대방의 사기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겉으로는 도박행위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처벌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마음 놓고 사기꾼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면 된다.
도박을 하면서 돈을 잃었지만 현금으로 주지 않고 외상으로 해놓고 나중에 잃은 돈을 주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면 고스톱을 치면서 잃은 사람이 잃은 돈을 계산상 5백만원을 딴 사람에게 주기로 약속하고 그에 대한 차용증서를 작성해서 딴 사람에게 주었을 경우 딴 사람은 그러한 차용증서를 가지고 잃은 사람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걸 수 있을까? 또는 도박판에서 다른 사람에게 현금 5백만원을 빌려서 도박을 하였을 경우 그에 관한 차용증서를 빌려주는 사람에게 작성해서 주었다면 어떻게 될까?
도박으로 인하여 채권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은 법에 의해 효력이 부정된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는 무효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박에서 잃었거나 도박을 하기 위하여 돈을 빌리면서 그에 대한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해도 채권자는 그러한 채권행사를 할 수 없다. 만일 그러한 차용증서를 가지고 소송을 걸어온다면 채무자는 그 채무가 도박채무임을 주장입증하면 변제할 의무가 없게 된다. 그렇지만 도박채무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꼼짝없이 물어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만일 채무자가 도박채무임을 주장하지 않고 채권자의 요구에 의해 그냥 채무를 변제했을 때에는 어떻게 될까? 도박을 한 사람이 채권자가 자꾸 귀찮게 하니까 그냥 돈을 갚았을 때에는 법은 그 효력을 인정한다. 다시 말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도박빚은 갚지 않아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도박빚을 갚았을 경우에는 또 그 효력을 인정한다는 취지이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불법으로 도박빚을 지고 이를 원인으로 해서 생긴 빚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람 역시 불법한 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한 채무변제에 대한 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노름을 한 사람 역시 불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변제한 돈을 다시 찾겠다는 청구도 불법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취지이다. 도박빚은 갚지 않아도 되지만, 일단 임의로 갚은 도박빚은 나중에 다시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박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잃은 사람이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채무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임을 주장하여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실내낚시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받고 낚시를 하게 한 후, 손님들이 낚은 물고기에 부착된 번호가 시간별로 우연적으로 변동되는 프로그램상의 시상번호와 일치하는 경우 손님들에게문화상품권이나 주유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는 행위는 처벌된다(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도10582 판결).
다음으로 도박에서 문제되는 것이 중독성이다. 도박증후군은 습관 및 충동장애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도박중독이 심해지면 병적 도박상태가 된다. 사회적으로 할 일을 모두 팽개치고 도박에만 빠지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루한 현실에서 탈피하기 위해 게임을 통한 짜릿함을 얻으려고 도박을 시작한다. 그러나 도박은 마약과 같이 심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박마니아를 만들어 버린다. 한번 빠지면 패가망신할 때까지 도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
인터넷도박을 해도 처벌되는가?
인터넷을 통해 도박을 해도 형사처벌된다. 형법상 상습도박죄로 처벌되는 것이다. 돈을 잃어도 도박을 한 금액이 크면 형사입건되어 처벌된다.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더라도 전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 인터넷을 통해 도박한 증거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부인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내기골프도 도박죄에 해당하는가?
대법원은 골프도박행위도 상습도박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골프는 대단히 우수한 선수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치는 공의 방향이나 거리를 자신이 원하는 최적의 조건으로 또는 경기결과에 영향이 없을 정도로 통제할 수는 없는 점, 골프를 비롯한 운동경기와 화투, 카드, 카지노 등 사이에 승패의 결정에 경기자의 기능과 기량이라는 요인과 이와 무관한 우연이라는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매우 상대적인 점 등에 비추어 오락에 불과하지 않는 한 도박죄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도박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도7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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