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너무 믿지 마라


가을사랑


법(法, law, Recht)이란 무엇인가?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개인 사이의 거래를 규율하며 법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사회의 정의를 실천하려고 한다. 


개인은 법을 지켜야 하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만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법을 위반했을 때에는 제재를 받게 된다. 그러나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법 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이 있다. 현실세계에 있어서 법이 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법에는 왜 한계가 있는 것일까? 법은 항상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 법은 이른바 미네르바의 부엉이로 표현된다. 현실의 변화를 뒤늦게 인식하고 그에 따라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망(法網)은 항상 어설플 수밖에 없다. 법의 그물이 총총하지 못한 것은 입법자가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법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고, 너무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으면 법집행과정에서 탄력성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법은 많은 사항을 법집행하는 사람들의 재량범위에 위임하고 있다. 범인들은 항상 법망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많은 범인들이 법망을 빠져나간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행정공무원, 판사, 검사, 경찰관 등이 항상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해주는 것도 아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법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하고, 항상 사람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고 불평과 원망을 듣게 된다. 따라서 너무 법을 믿고 있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일은 스스로 잘 챙겨서 법에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사전에 법적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거래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남을 경솔하게 믿고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사기를 당한 후에 법적 조치를 잘해서 사기꾼을 징역 보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처음부터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법망이 허술하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거래를 할 때도 나중에 법으로 갈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지를 예상해서 일처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증거재판주의라고 하지만, 실제 자신의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드물고, 상대방에 의해 증거는 항상 조작될 수 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진실은 항상 왜곡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문제가 생겼을 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분쟁에 증언을 서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남의 사건이란 당사자들처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도 않다. 그냥 흘러가는 강물처럼 대충 보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실을 밝히기가 어려운 것이다.


사기꾼은 사기친 돈을 가지고 법망을 빠져나가기 때문에 법집행이 왜곡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거액을 사기친 사람들이 많은 경우 무혐의결정을 받고, 재판과정에서 가벼운 형을 받고 있다. 형을 받은 다음에도 형집행정지나 사면으로 나와 버젓이 돌아다닌다.


모든 것은 자신의 책임으로 생각해야 한다. 남의 탓을 해서는 안 된다. 법을 너무 과신해서도 안 된다. 법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다.

'사기방지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상값을 갚지 않는 경우   (0) 2010.08.06
도박에서 빨리 손을 끊어라  (0) 2010.08.03
재테크 할 때 정신을 차리자  (0) 2010.07.07
돈거래를 신중하게 하라  (0) 2010.07.02
중국 원정 도박사건   (0) 2010.05.12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