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대상인 자경농지
가을사랑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되어 있는바,
위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자기가 경작하는 토지"라함은 자기가 직접 논, 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5.12.24. 선고 85누145 판결; 1988.2.23. 선고 87누1022 판결; 1990.2.27. 선고 89누4567 판결 각 참조)[대법원 1990.5.8. 선고 90누11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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