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원이 신축아파트 취득 전에 다른 아파트를 샀다 파는 경우

 

가을사랑

 

Ⅰ.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에 기존 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갑은 1987. 11. 26. 재건축아파트 A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0. 9. 6. 재건축사업계획 승인 후 2004. 9. 30. 신축아파트 A(1)를 취득하였는데, 2002. 9. 24. 이 사건 종전주택 B를 취득하였다가 위 신축아파트 A(1) 취득 후 1년 내인 2005. 3. 15. B를 양도하였다.

 

갑은 신축아파트 A(1)의 취득이 1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러한 갑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호 (다)목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부지역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되,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은 그 제4호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는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취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데 있고,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의 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여 그 사업계획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이를 두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508 판결,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두3535 판결 등 참조)[대법원 2008.9.25. 선고 2007두8973 판결].

 

*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호 (다)목, 구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그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더라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는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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