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가을사랑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 제25조 제4항에서 정하는 “서명·날인”은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하여야 한다는 서명 및 날인의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고,

 

또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9호는 같은 법 제26조 제2항, 제25조 제4항에 정한 거래계약서에의 서명·날인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업무정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제39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서명과 날인 모두를 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서명과 날인 중 어느 한 가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위와 같은 해석을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거래계약서에 날인을 하지 않은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9호의 업무정지사유로 규정된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공인중개사법 규정의 “서명·날인”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두166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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