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승인과 포기

 

가을사랑

 

날이 갈수록 상속문제가 복잡해지고 있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거래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예전과 달리 단순히 집 한 채만 상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때문에 상속에 관한 기본적인 상식을 평소에 습득해 놓을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상속에 관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일을 당하면 당황해하고 골치 아프게 되는 것이다.

 

상속이라 함은 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그 재산을 이전받는 것을 의미한다. 상속은 이처럼 사망이 전제가 된다. 살아서 재산을 넘겨주는 것은 증여가 된다. 상속이 아닌 것이다. 상속인이라는 용어는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을 말하고, 피상속인이라 함은 사망함으로써 자신의 재산을 상속인에게 물려주는 사람을 말한다.

 

재산 때문에 가족 간에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 물려줄 재산이 없으면 형제 간에 서로 싸울 이유가 없는데, 재산을 많이 남겨 놓고 죽으면 돈 때문에 서로 소송도 하고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장례를 치루는 3일 동안에도 상속문제로 서로 싸우기도 한다. 무척 안타까운 일이다. 형제 간에 서로 싸우다 보면 변호사비용을 지급해야 하고, 상속세를 제때 내지 못해 공매처분을 당하기도 한다.

 

원래 상속은 살아있을 때 미리 유언의 방식으로 재산을 정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확실한 방법이다. 유언에 따라 나중에 사망했을 때 그대로 재산을 나누어주면 되는 것이다. 만일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했을 때 이른바 법에 따른 상속이 되는 것이다. 법에 의한 상속은 상속받을 사람의 순위를 정해놓고, 그에 따라 상속분을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법대로 나누면 되는 것이다.

 

문제는 상속을 받을 입장에서 재산은 없고 빚만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럴 때 알아 두어야 할 것이 상속의 포기제도와 한정승인제도이다. 한정승인이라 함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을 말한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3개월의 고려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상속의 포기라 함은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하려는 단독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상속포기를 하려는 자는 3개월의 고려기간 중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일단 포기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그리고 상속개시 전의 포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부모님의 채권자들이 재산을 가압류해오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에 대해 잘 알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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