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가을사랑

 

1. 주민등록을 등재하여 달라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된 고충민원을 이관받은 관할 구청이 주민등록 등재가 어렵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것은, 신청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속칭 구룡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의 전입신고에 대하여, 관할 구청이 사유지에 대한 지적측량이 필요하여 구룡마을에 관한 정확한 주소지 등재가 어렵다는 포괄적인 이유로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신고수리 거부사유가 될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10.5.14. 선고 2010구합6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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