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관한 기본 상식
가을사랑
상속이라는 제도는 인간의 역사와 더불어 존속해 왔지만,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상속은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공동재산이라는 기본관념과 남아있는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다는 경제적 고려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상속으로 인해 빈익빈부익부의 부정적인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뿐 아니라, 공평하지 못한 상속 때문에 형제 간에 원수가 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상속이라 함은 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그 재산을 이전받는 것을 의미한다. 상속은 이처럼 사망이 전제가 된다. 살아서 재산을 넘겨주는 것은 증여가 된다. 상속이 아닌 것이다. 상속인이라는 용어는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을 말하고, 피상속인이라 함은 사망함으로써 자신의 재산을 상속인에게 물려주는 사람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피상속인은 부모를 뜻하고, 상속인은 자녀를 의미한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 미리 재산을 배분하여 등기를 넘겨 놓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생전에 미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고, 어린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놓으면 자녀가 재산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부모에게 제대로 하지 않는 경향 때문에 사실상 기피되고 있다.
생전에 증여를 하지 않고, 사망의 시기에 상속이 되도록 유언을 해놓는 경우도 있다. 유언은 법에서 정해 놓은 법정상속분과 달리 상속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유언에 익숙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녀들도 부모에게 미리 유언을 해달라고 부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잘 이용되지 않고 있다.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어 편리한데, 작성일자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했을 경우에는 법에 의한 법정상속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법에 의한 상속은 상속받을 사람의 순위를 정해놓고, 그에 따라 상속분을 법대로 나누는 것이다.
상속을 받을 입장에서 재산은 없고 빚만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럴 때 알아 두어야 할 것이 상속의 포기제도와 한정승인제도이다. 한정승인이라 함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을 말한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3개월의 고려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상속의 포기라 함은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하려는 단독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상속포기를 하려면 3개월의 고려기간 중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일단 포기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그리고 상속개시 전의 포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부모의 채권자들이 재산을 가압류해오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에 대해 잘 알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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