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가을사랑
경매에 있어 대상이 농지인 경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자칫 잘못 했다가는 입찰보증금을 날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농지의 경우에는 경매로 소유권을 넘긴 다음에도 계속해서 경작해야 하는 문제가 따른다.
지목이 농지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있어야 취득할 수 있다.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낙찰을 받은 다음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경매법원 경매계에 제출해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지목이 농지법 상 농지(전, 답, 과수원)인 경우, 또는 현황농지인 경우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소유권등기를 이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약칭해서 농취증이라고 한다)은 지목이 임야이거나 목장용지인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지목이 농지라도 도시지역 안의 농지(자연녹지 등 녹지지역은 제외)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으나, 대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래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그러나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1,000㎡(302평)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소유할 수 있고, 이 경우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의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주식회사 등 일반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없으므로 농지취득증명을 신청할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는 302평 미만(주말농장 인정 기준), 150평 미만(허가최소면적)이라도 주말, 체험영농목적의 농지취득은 안 된다. 허가구역 내 농지취득은 면적 여하를 불문하고 농업경영목적의 농지 취득만 혀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