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경매
가을사랑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신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반려통지서를 받아야 한다. 이 통지서에는 반려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① 신청대상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신청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② 신청대상 농지가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인 경우 : ‘신청대상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임(“도시계획구역안 주거지역으로 결정된 농지” 등 해당 사유를 기재)’
③ 신청인의 농지취득 원인이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인 경우 : ‘취득원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④ 신청대상 농지가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농지인 경우 : ‘신청대상 농지는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말체험 영농용 목적이 아닌 신규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신청서와 함께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를 경매로 낙찰 받은 경우에는 2년 간의 전매제한기간 적용을 받지 않는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 또는 면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한 날로부터 4일 이내에 발급 받을 수 있다.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는 읍, 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최고가 매수신고확인서(낙찰확인서)와 도장,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법원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는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다. 접경지역 농지, 묘지가 붙어 있는 농지나, 불법전용된 농지 등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농지는 입찰 전에 해당 시 읍 면사무소에 농취증 발급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입찰하여야 한다.
경매로 낙찰 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여야 한다. 경매든 일반 매매로 취득하든 취득한 농지를 영농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에는 농지를 처분하라는 처분명령이 떨어질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는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담할 수도 있다. 따라서 경매로 취득한 농지라 할지라도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