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담당공무원의 책임

 

가을사랑

 

사법보좌관이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 및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을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경우, 이러한 업무는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97조 제1항, 제126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법원의 처분으로서 행하여지고, 부당한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에 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를 신청하거나, 이후 매각허가결정에 관한 이의(민사집행법 제268조, 제121조 제5호) 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68조, 제129조, 제130조 제1항)로 다툴 수 있는 등 불복절차를 통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

 

 

민사집행법이 제105조에서 집행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여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과 함께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경매절차에 있어서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을 되도록 정확히 파악하여 일반인에게 그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매수 희망자가 매각대상 부동산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대법원 2004. 11. 9.자 2004마94 결정 참조).

 

따라서 집행법원으로서는 매각대상 부동산에 관한 이해관계인이나 그 현황조사를 실시한 집행관 등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되도록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만일 경매절차의 특성이나 집행법원이 가지는 기능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이나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현황이나 권리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취지를 매각물건명세서에 그대로 기재함으로써 매수신청인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 하에 매각대상 부동산의 매수신고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집행법원이나 경매담당 공무원이 위와 같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매각물건명세서에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제출된 자료와 다르게 작성하거나 불분명한 사항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매수인의 매수신고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쳐 매수인으로 하여금 불측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국가는 이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다913 판결)<수원지법 2010.11.9. 선고 2010나210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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