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가을사랑
①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한 경우와 같이 본집행에 해당한다.
② 상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된다 하더라도 그에 앞서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다만 강제경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그러한 강제경매의 결과를 용인할 수 없다.
(대법원 1993.4.23. 선고 93다3165 판결)
<해설>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의해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의해 하는 강제집행과 마찬가지로 본집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강제집행이 종료된 다음 상소심에서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되는 경우에도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의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경우 상소심에서 집행채권을 다투는 것과는 별개로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자신의 권익을 위해 모든 주장을 해야 한다.
다만, 강제경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그와 같은 강제경매의 결과는 부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 경우에도 강제경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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