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가을사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의 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새로 건설되는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분양받을 권리(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장차 그 분양받을 주택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단순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다는 취지이다.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어디까지나 단순히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할 뿐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유권의 취득에는 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와 같이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등기를 이전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와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거의 전부 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단순히 재건축조합에서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원고는 2006. 11. 15. 위 분양대금의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고, 그 이전에는 단지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 즉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외에 달리 보유하는 주택이 없었던 이상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9.8. 선고 2009두6537 판결).
* 재건축조합원이 분양대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그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부동산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집행선고에 기한 강제집행 (0) | 2012.03.27 |
---|---|
집을 짓는 사람들 (0) | 2012.03.24 |
부동산인도명령 (0) | 2012.03.23 |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0) | 2012.03.23 |
배당이의 (0) | 2012.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