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짓는 사람들

 

가을사랑

 

집을 지으려는 사람은 일단 건축업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게 된다. 건축업자는 평당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공사비를 제시한다. 그러나 이처럼 추상적인 약정은 없다. 구체적으로 자재비가 얼마 들어가고, 공사기술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건축비는 전혀 달라지게 때문이다. 건축업자가 제시하는 공사비내역은 대충 자재비, 인건비, 시공시 등으로 개략적으로 계산을 해놓는다.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자재나 공사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으므로 그냥 막연하게 평당 단가로만 따져 계약을 체결한다.

 

중요한 것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세부내역시방서가 없는 상태라면 그 후에 공사과정에서 건축업자가 설계변경을 하면서 당초 이야기했던 자재가 너무 좋지 않아 바꾸라고 하는 등의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일부 건축업자는 중간 중간에 자꾸 공사비를 더 많이 받아가려고 각종 핑계를 댄다. 기성고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비만 먼저 받아놓고 더 이상 공사를 하지 않을 때 큰 문제가 생긴다. 건축업자는 더 이상 공사를해주어야 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손을 떼는 경우도 있다. 건축주의 입장에서 필요하면 자재비도 건축업자가 구입하는 곳에 직접 송금하고, 인건비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하는 것도 공사를 충실하고 안전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나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건축업자가 그 위에 어느 정도의 자금을 들여 건물을 지어 분양을 하거나 임대를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여 무턱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공사를 하였다가는 나중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토지와 건물 모두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런 경우 건축주는 건축업자가 처음에 제시하는 공사비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는 사실과 공사가 완성된 후 생각처럼 분양이나 임대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결국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자신이 전혀 모르는 건축분야에서 신뢰할 수 없는 건축업자의 말만 믿고 뛰어들었다가 속을 썩고 재산을 몽땅 날리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건축업자를 상대하면서 “나는 건축을 전혀 모르니까 모든 것을 알아서 해달라.”고 부탁한다. 이것은 건축업자에게 “나는 문외한일뿐 아니라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않을테니 알아서 나를 속여 먹어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건축업자는 자선사업가가 아니다. 건축주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영업을 하는 것이며 수익을 얻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사람이다. 이런 기본 원리를 모르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 바보가 되는 것이다.

 

공사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해서 탈세를 하려는 건축주나 건축업자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문제되면 더 큰 봉변을 당하게 되므로 아예 처음부터 불법은 생각하지도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건축업자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하기도 한다.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도 잘 살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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