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가을사랑
매각허가결정이 났는데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낙찰을 받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입장에서는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될까봐 전전긍긍하게 된다. 애써 낙찰을 받아 좋아하고 있는데 갑자기 법률상 지위가 불안하게 되기 때문이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는 어떠한 것인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라 함은 이해관계인이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인과 매수인 및 매수신고인에 한한다. 채권자의 경우는 매각대금으로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하는 채권자만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채무자나 소유자는 실질적인 손해발생 유무에 따라 항고의 이익 여부가 결정된다.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29조 제2항).
즉시항고는 선고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고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추완항고가 인정된다. 매각대금이 납입되고 배당절차를 거쳐 집행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예외적으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허용될 수 있다.
추완항고가 허용되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력과 그에 따른 대금지급의 효력까지 소급적으로 상실한다.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해 경매절차를 진행하는데 경매법원에서 공유자들에 대하여 경매사실의 통지 및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의 통지를 적법하게 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공유자들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해 추완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최고가매수신고인은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락허가결정을 받고 대금까지 완납하고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해도 항고법원에서는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게 된다.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추완항고가 받아들여지면 그 경락허가결정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되고 설사 경락인이 이미 그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된다(대법원 2007.12.27. 선고 2005다627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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