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재심절차

 

가을사랑

 

억울한 민사재판을 선고 받고 대법원까지 상소를 하였으나 확정되었을 때 사람들은 재심에 관해 궁금해한다. 과연 3심까지 가서 진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정말 억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다시 다투어 재판을 받고 싶지만 법은 그렇지 않다. 기본 원칙은 3심제이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서 졌으면 그만이다.

 

그것은 소송에서 이긴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계속해서 재판을 하는 것은 소송비용의 낭비이며 빠른 시일에 법적 분쟁을 확정짓고자 하는 법의 이념에 비추어 더 이상의 재판을 받을 수 없게 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하면 문제는 달라진다. 이때에는 아무리 법적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구체적 타당성을 우선시해야 한다. 이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바로 재심소송이다. 재심을 통해서만 확정된 민사판결에 대해 다툴 수 있게 한 것이다.

 

재심이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그 소송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판결의 기초가 되는 자료에 묵고할 수 없는 흠결이 있을 때 당사자가 그 판결의 취소와 재심판을 구하는 불복신청을 의미한다. 재심제도의 목적은 법적 안정성과 정의 또는 구체적 타당성의 조정을 위한 것에 있다.

 

재심의 소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며 부수소송에 속한다. 재심기간은 대리권의 흠결 및 기판력의 저촉사유를 제외한 일반의 재심소송에서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0일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판결이 확정되어 5년이 경과하면 재심의 소는 제기할 수 없다.

 

재심의 소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재심원고는 확정판결의 효력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이며, 재심피고는 그 상대방이다. 재심소송절차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재심소송에서 본안을 심리한 결과 재심대상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불복의 범위에서 종국판결로 취소하고 이에 갈음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판결은 재심대상판결을 소급적으로 취소하는 형성판결에 해당한다. 재심대상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재심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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