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와 경매절차의 효력
가을사랑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기초가 된 동일 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 중 1차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2차 근저당권설정계약이 근저당권자의 사기를 이유로 적법히 취소되고 그로 인하여 경락인이 된 근저당채권자가 한 상계신청에 있어서 자동채권에 2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포함되어 과다상계된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경락인이 경락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0.2.27. 선고 88다카65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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