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와 골프대접을 받고 여행경비를 받은 경우

 

가을사랑

 

피고인이 파생금융상품거래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을이 제공하는 골프운동 경비 325,000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고, 또 다른 골프장에서 골프운동 경비 267,000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고, 홍콩으로 여행을 하면서 차량임대료 뿐만 아니라 홍콩 소재 호텔에서 숙박하는 비용 등 합계 1,916,930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수수한 골프운동 경비나 호텔투숙비, 차량이용료 상당의 이익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라고 할 것이고, 그것이 사교적, 의례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411 판결).

 

업자 갑은 정부 모 공단 이사장 을에게 공단의 파생금융상품거래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중국에서 개최되는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중국여행을 다녀오자고 제의하고, 도이치은행 명의로 공단에 세미나 참석요청공문을 보낸 다음, 갑과 을은 2003. 8. 21.부터 같은 달 24.까지 중국여행을 하였으며, 갑은 당시 북경-상해 간 항공료 및 호텔숙박비 등 합계 195만 원 상당을 부담한 이상 그 여행경비 상당의 이익은 피고인 을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4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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