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인가 선물인가(Bribe or Present)?

 

가을사랑

 

최근에 부산시 교육감의 뇌물사건을 둘러싸고 ‘뇌물인가, 선물인가?’의 논쟁이 뜨겁게 재연되고 있다.

 

뇌물사건에서 있어서 이 문제는 언제나 핵심적인 쟁점이었다. 대부분의 뇌물사건에서 공무원은 먼저 ‘자신은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수사기관에 출석할 때 많은 공무원이 이런 결백 선언을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높다. 수사기관에서 물적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돈을 준 사람의 상세한 진술을 증거로 가지고 밀어붙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돈은 받았지만, 대가성이 없다’라는 주장을 한다. 이것은 뇌물죄란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부당한 이익을 얻어야 성립한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하는 면책 주장이다. 직무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단순한 사교적인 선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뇌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일 뇌물이 아니고, 단순한 선물에 불과하다면 처벌 되지 않는다. 교육감이 아는 사람으로부터 옷을 선물 받았다고 해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교육감도 선물을 받을 수도 있고, 식사를 대접받을 수도 있다. 교육감이 해외 여행을 갈 때 아는 사람이 항공권과 숙박비를 대신 지불할 수도 있다. 명절 때 선물을 받을 수도 있고, 교육감의 자녀 결혼식 때 화환과 축의금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선물을 준 사람과 교육감과의 관계, 그리고 왜 그런 선물을 주었는가 하는 점에 수사기관은 초점을 두고 수사를 한다.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똑 같은 주장을 해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수사를 해서 판단하는 것이다.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대법원은, 시 도시계획국장인 피고인 갑이, 시에서 병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하여 진행하던 구청 신축공사 및 그에 인접하여 정 주식회사가 병 회사를 시공사로 하여 진행하던 건물 증축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을의 부탁을 받고 병 회사에 부탁하여 위 증축공사 중 건축공사 부분을 무 회사에 하도급 받도록 해 준 다음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사안에서, 갑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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