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상의 동성 간의 추행죄
가을사랑
피고인 갑은 부소대장으로서 부소초장실에서 피해자(20세) 을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을 베고 눕게 하고, 30여 일에 걸쳐 매일 20분 내지 30분간 피해자의 배, 엉덩이 및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닿게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입건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가 취소된 후 구 군형법 제92조의 추행죄로 기소되었다. 군형법제92조(추행)는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미국의 군사통일법전(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 제125조(獸姦, Sodomy)는 ‘이성 간 및 동물과의 비정상적 성적행위’도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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