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과 대가성
가을사랑
뇌물이란 간단히 말해서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익’라고 할 수 있다.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한다. 뇌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취하는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어야 한다.
뇌물과 선물이 구별되는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된다. 이번에 부산시 교육감이 유치원 원장 두 사람으로부터 180원 상당의 옷 3점을 받은 것이 뇌물인지, 선물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일단 교육감을 형사입건했다고 한다. 그리고 옷을 준 유치원 원장 두 사람은 뇌물공여혐의로 같이 입건했다.
옷을 사준 A유치원의 경우 2010년 초에 13학급(364명)에서 지난해 12월말 16학급(448명)으로 늘어난 것이 이번 옷 로비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라고 한다.
B유치원 원장(65)의 경우 지난해 스승의 날에 유치원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등 이 유치원 관계자들이 부산시교육감 표창,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 등을 잇따라 받은 사실에 주목,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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