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가을사랑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다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재판부에서는 형의 선고와 동시에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법정에서 구속하기도 한다. 이것이 법정구속이다.
최근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A 국회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다만, A의원에 대해서는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법정구속을 하지 못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A 의원은 청와대 법무비서관이던 1999년 옷로비 사건에서 법무부장관의 부인이 관련된 옷 로비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A 의원은 그 이후에도 2000년 나라종금 사건, 2004년 현대건설 비자금 사건에서도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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