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1)
가을사랑
헌법 제27조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고, 헌법 제101조 제2항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사권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이외의 각급법원에서 잘못된 재판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급심으로 하여금 이를 바로 잡게 하는 것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이 된다는 의미에서 심급제도는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심급제도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법 발견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어느 재판에 대하여 심급제도를 통한 불복을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 또는 어떤 불복방법을 허용할 것인지 등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5. 1. 20. 선고 90헌바1 결정 등 참조).
특히 형사사법절차에서 수사 또는 공소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주체로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대립적 지위에 있는 검사에게 어떤 재판에 대하여 어떤 절차를 통하여 어느 범위 내에서 불복방법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점은 더욱 더 입법정책에 달린 문제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12.18. 자 2006모646 결정).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속영장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3) (0) | 2012.06.28 |
---|---|
구속영장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2) (0) | 2012.06.28 |
법정구속 (0) | 2012.06.27 |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한 부인강간사건 (0) | 2012.06.26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명령 (0) | 2012.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