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3)
가을사랑
형사소송법 제402조 본문은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416조 제1항은 ‘준항고’라는 제명 아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 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구금에 관한 재판’을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제37조에서 재판의 종류를 ‘판결’, ‘결정’, ‘명령’으로 나누어서 규정하는 한편, 재판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이를 담당할 주체를 ‘법원’, ‘법원합의부’, ‘단독판사’,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 ‘판사 또는 지방법원판사’, ‘법관’ 등으로 엄격히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에 대하여는 ‘지방법원판사’가 그 발부 여부에 대한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4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58. 3. 14.자 4290형재항9 결정, 대법원 2005. 3. 31.자 2004모517 결정 등 참조)<대법원 2006.12.18. 자 2006모64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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