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고소취소의 효력

 

가을사랑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라고 하고 동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는 제1심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친고죄의 공범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선고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이나 임의적 공범이나를 구별함이 없이 모두 다 적용된다(대법원 1985.11.12. 선고 85도19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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