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의사표시

 

가을사랑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고 그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

 

피해자의 고소가 적법하게 소추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검사가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들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공소제기를 가리켜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10.22. 선고 93도16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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