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축시 기존 건축물의 멸실의무
가을사랑
제1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더 이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 이축허가신청 및 신축건물 부지에 대한 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행정청도 이를 받아들여 제1 건물이 ‘재해로 인하여 이축이 불가피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포함된 제2 토지의 형질변경 및 제2 건물의 신축을 허가하였던 것이므로, 소외인은 기존 건축물의 멸실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이축허가를 받았음이 분명하디.
따라서 행정청이 이축권에 기한 건축허가 내용 중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던 기존 건축물 멸실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철거명령을 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가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를 통하여 소외인이 받은 건축허가상의 권리를 승계하였고, 설계변경절차를 통하여 건축물의 구조나 면적 등에 관하여 변경허가를 받았다.
위와 같은 각종 변경은 소외인이 받은 기존 건축허가를 기초로 하여 그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여 기존 건축허가와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05. 6. 30. 건축허가상의 건축예정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고, 그 이후에 원고가 설계변경절차를 통한 위 각 변경허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축권에 기한 건축허가에 따른 기존 건축물 철거의무에 관련된 부분이 묵시적으로 철회 또는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07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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