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

 

가을사랑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실제로는 돈을 주고 사고 팔지 않았어도 처벌될 수 있는가? 일반 사람들은 이러한 경우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행위도 처벌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과자가 되고 큰코를 다치기 때문이다.>

 

*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인터넷채팅을 통해 성매수를 하겠다고 제의한 다음 유인해서 만나면 그 자체로 처벌된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더,

 

2.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3. 비록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성매수 행위를 할 자를 물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 청소년과의 채팅을 통하여 성매매 장소, 대가, 연락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에 이른 다음, 약속장소 인근에 도착하여 전화를 걸어 ‘속바지를 벗고 오라’고 지시한 일련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도3934 판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