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

 

가을사랑

 

아파트나 호텔, 백화점 등의 주차장에서 이뤄진 음주운전도 처벌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등은 음주운전을 비롯해 음주측정거부, 사고후 미조치 등의 불법행위가 도로 외의 장소에서 발생했을 때도 처벌할 수 있게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법률상 도로에서 행해진 행위만 처벌하도록 했는데, 이때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마(車馬)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만 해석되었다. 이로 인해 호텔이나 백화점, 고층건물, 아파트, 공장, 학교 등의 정문 안쪽의 차단된 통행로나 주차장에서는 음주운전 등을 해도 처벌하지 못했다.

 

아파트 주자창의 음주운전도 처벌되므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해 귀가할 때는 반드시 주차장의 주차선 안에 주차할 때까지 대리운전을 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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