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사건 재판이 끝나기 전에 고소인이 다시 피고인과 혼인한 경우

 

가을사랑

 

* 간통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繫屬)을 유효조건으로 삼고 있다.

 

1. 형법 제241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간통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은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간통고소의 유효조건으로 삼고 있고 이러한 조건은 공소제기시부터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대법원 1975. 6. 24. 선고 75도14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335 판결 등 참조).

 

* 간통을 저지른 남편과 이혼하였다가 간통죄 사건에 대한 재판이 끝나기 전에 다시 남편과 다시 혼인을 한 경우에는 간통고소는 효력을 상실한다.

2. 고소인이 피고인과 이혼하였다가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의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다시 피고인과 혼인한 경우에는 간통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라는 유효조건을 상실하여 소추조건을 결하게 되므로, 결국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게 된다(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도76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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